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6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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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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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