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6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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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