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8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심사 후 제6조제1항 전단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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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인증요건제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 등제6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제7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조사ㆍ평가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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