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8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심사 후 제6조제1항 전단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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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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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