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4조 (인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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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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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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