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4조 (인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및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