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방문조사결과보고서에 처리방안 등의 의견을 첨부한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②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대상 시설장(관리인 포함) 또는 군부대나 상급부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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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조사대상의 선정제6조 · 조사기간제7조 · 조사단의 구성제8조 · 사전 교육 및 준비제9조 · 방문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의견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조사결과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