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9조 (방문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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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단장은 조사 종료 후 60일 내에 방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단장은 조사 종료 후 60일 내에 방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②방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1. 조사 대상 시설의 명칭 및 주소2. 시설 또는 군부대의 현황 <개정 2022. 6. 21.>3.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또는 범위ㆍ방법4. 조사단의 구성5. 조사내용6. 지적사항7. 시설장 또는 군부대의 장의 의견 <개정 2022. 6. 21.>8. 조사단 의견9. 제출자료 및 각 조사기록 목록10. 기타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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