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8조 (사전 교육 및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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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장은 사전에 조사단원들에게 조사의 기본원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사전에 조사단원들에게 조사의 기본원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단은 사전에 업무분장, 질문지나 설문지 준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용시설 또는 군부대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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