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3조 (방문조사의 효과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의 중대성 여부 및 발생 빈도2. 사회적 파급 효과 여부3. 인권정책과의 연계성4. 사전예방적 기능의 효과성 여부5. 기타 위원회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그 시설의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여부 <개정 2022. 6. 21.>6.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대상 군부대의 장과 「국군조직법」제15조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에 따라 조사대상 군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이하 "상급부대의 장"이라 한다), 국방부장관에게 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여부 <신설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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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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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