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2조 (방문조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방문조사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와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수용자 또는 군부대 및 군인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불법부당한 수용상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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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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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