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11조 (조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로 채택하며, 동 보고서에는 방문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설 또는 군부대의 장의 의견, 조사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사대상 시설 또는 군부대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 필요사항을 적시한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포함하도록 하며, 시설장 및감독기관 또는 군부대 및 상급부대의 장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필요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장 및 감독기관 또는 군부대 및 상급부대의 장,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정 2022. 6. 21.>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동 사안에 대해 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를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방문조사중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장(관리인 포함)이나 감독기관 또는 군부대 및 상급부대의 장, 국방부장관에게 구제조치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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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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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