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7조 (조사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시설이나 군부대의 규모와 특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②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단에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법률전문가,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기술자 또는 인권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조사단장은 인권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③군부대에 대한 조사단은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사단장은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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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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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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