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6조 (조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할 때에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및 조사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위원회는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할 때에 군부대의 규모, 조직, 기능과 조사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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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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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