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4조 (조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방문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단 구성,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개시 의결을 하면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군인권보호국장은 진정처리시스템에서 사건번호와 사건 표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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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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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