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이 설치된 운영단말기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 사용자에 대한 기초 사용방법 교육2.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3.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교육4. 그 밖의 공수처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