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수처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을 따른다.
②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