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3조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기획조정관 소속 운영지원담당관을 공수처시스템의 관리ㆍ유지ㆍ보수 등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처장은 수사과장을 공수처시스템의 사용자와 사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운영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수처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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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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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