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8조 (조회 및 검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수처시스템 사용자는 업무목적 이외에 조회나 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형사사법정보의 조회 및 검색을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그 상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승인권자를 따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조회 및 검색의 승인권자는 조회 및 검색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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