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4조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공수처시스템 사용자"라 한다)만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수처 소속 검사ㆍ수사관ㆍ일반직공무원ㆍ실무관ㆍ파견 직원ㆍ공무직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②관리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각 부서에 부서별 관리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