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4조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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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공수처시스템 사용자"라 한다)만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수처 소속 검사ㆍ수사관ㆍ일반직공무원ㆍ실무관ㆍ파견 직원ㆍ공무직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공수처시스템 사용자"라 한다)만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수처 소속 검사ㆍ수사관ㆍ일반직공무원ㆍ실무관ㆍ파견 직원ㆍ공무직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수처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②관리책임관은 공수처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각 부서에 부서별 관리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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