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7조 (기관 간 송수신되는 정보와 정확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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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수신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수신되는 정보공동활용 목록은 별도로 관리한다.
③공수처시스템 사용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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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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