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4조 (공수처연계시스템의 개선ㆍ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수처 각 부서의 장은 공수처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정보화사업이나 공수처연계시스템의 변경ㆍ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수처연계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또는 개발 등의 사유로 공수처연계시스템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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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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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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