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5조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있어 차장을 보좌한다.
②관리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각 부서의 장에게 상정할 의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는 경우 관리책임관에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논의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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