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5조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있어 차장을 보좌한다.
②관리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각 부서의 장에게 상정할 의안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는 경우 관리책임관에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관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논의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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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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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보안관리 및 자료의 백업제11조 ·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제12조 · 형사사법정보의 폐기제13조 · 공수처시스템의 개선ㆍ개발제14조 · 공수처연계시스템의 개선ㆍ개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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