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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