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1조 (초상권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0조 제2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 제한2.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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