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0조 (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기소처분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3.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4. 기타 인권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수사경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제7조 각 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개요,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수사의 의의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지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 이하 같다)의 승인이 있거나 피의자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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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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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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