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5 · 소관 법무부 · 총 28조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7-22 · 시행 2022-07-2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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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제11조 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제12조 예외적 실명 공개제13조 전문공보관제14조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제15조 공보의 방식제16조 예외적 공개 시 유의사항제17조 수사보안 조치제18조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제19조 예외적 언론 접촉제2조 적용 대상 및 시기제20조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제21조 초상권 보호조치제22조 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제23조 공보교육의 실시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제25조 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제26조 오보 등 대응 및 필요한 조치제27조 승인서 등의 보관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제4조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제5조 공소제기 전 공개금지제6조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제7조 공개금지정보제8조 실명 공개 금지제9조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