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장 제2절의 각 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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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공보의 방식제16조 · 예외적 공개 시 유의사항제17조 · 수사보안 조치제18조 ·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제19조 · 예외적 언론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0조 ·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초상권 보호조치제22조 · 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제23조 · 공보교육의 실시제24조 ·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제25조 · 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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