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6조 (오보 등 대응 및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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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초상권 보호조치제22조 · 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제23조 · 공보교육의 실시제24조 ·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제25조 · 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오보 등 대응 및 필요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승인서 등의 보관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