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보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공포 · 2022-07-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사건의 공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 문자전송 등 공보자료 배포 외 방식 등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개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의 승인권자는 검찰총장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취재요청 내용 등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간략히 서면으로 정리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의한 공보만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담당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 이하 "차장검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장검사 등이 공개하는 내용은 제2절에 따른 공개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항, 제5항에 의한 구두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 구두 공개 이후 그 범위 내의 질문이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개별 언론에 구두 또는 문자전송 등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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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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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