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공포 · 2022-07-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1.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2.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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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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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