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7조 (승인서 등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공포 · 2022-07-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15조 제1항, 제2항의 승인에 관한 서면(공보자료 및 제15조 제4항에 규정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포함한다)을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5조 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한 차장검사 등은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송부하고,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위 자료를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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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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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