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외적 실명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위 공직자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소속 공무원나. 국회의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라. 교육감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아.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장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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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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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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