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금지정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7-25공포 · 2022-07-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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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ㆍ증언 내용, 진술ㆍ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4. 검증ㆍ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ㆍ방법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ㆍ증언 내용, 진술ㆍ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4. 검증ㆍ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ㆍ방법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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