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3조 (지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지정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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