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5조 (지정승인 및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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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품목별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해당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생산업체2. 국가품질보증표시(KS, 등급사정등),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획득업체3.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기업체중 체육용구생산업체4. 기타 품질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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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품목별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해당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생산업체2. 국가품질보증표시(KS, 등급사정등),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획득업체3.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기업체중 체육용구생산업체4. 기타 품질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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