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시 제출할 서류2. 제8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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