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7조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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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등을 감안한 융자의 한도액 및 융자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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