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7조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등을 감안한 융자의 한도액 및 융자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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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지정대상제4조 · 지정신청제5조 · 지정승인 및 유효기간제6조 · 우수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정업체의 준수사항제9조 ·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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