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7조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등을 감안한 융자의 한도액 및 융자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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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3 시행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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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