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9조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정신청제5조 · 지정승인 및 유효기간제6조 · 우수업체에 대한 기술지도제7조 ·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제8조 ·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