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9조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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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3 시행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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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