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9조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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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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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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