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8조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품목에 대한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명칭은 반드시 지정품목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표기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지정 ○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지정품목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