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8조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품목에 대한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명칭은 반드시 지정품목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표기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지정 ○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지정품목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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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3 시행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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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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