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9조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4호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란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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