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 (종사기관 증명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증 사본나.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2.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이 보고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라 영업실적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관청 또는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서 사업실적 또는 영업실적을 확인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가. 사업실적: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나. 매출액: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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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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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