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5조 (부동산개발 실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1호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를 말한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2.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3.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4. 삭제5.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이어야 한다.1. 사업실적: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2. 매출액: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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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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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