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4조 (부동산개발 금융)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1호에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2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거나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3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금융위원회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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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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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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