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8조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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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6호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취득: 부동산개발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업무2. 처분: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되는부동산 또는 그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3. 관리: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되는부동산의관리 업무4. 개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에 관한 업무5. 자문: 타인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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