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0조 (관련기관 종사자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가. 5급 또는 5급상당(한시임기제 5호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포함) 이상의 모든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나. 7급 또는 7급상당(한시임기제 7호 또는 전문임기제 다급 포함) 이상의 모든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삭제
③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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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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