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3조 (경력증명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해당 종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관련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와 제14조의 종사기관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한다)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③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1.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명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2. 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서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3.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부도의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확인서나.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다.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고문을 포함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