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3조 (경력증명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해당 종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관련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와 제14조의 종사기관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한다)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1.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명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2. 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서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3.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부도의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확인서나.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다.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고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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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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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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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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