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2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8-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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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사등록증 사본2.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3.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서4.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다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40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이내에는 합격증서 사본과 실무수습증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5.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6. 건축사: 건축사자격증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사등록증 사본2.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3.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서4.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다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40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이내에는 합격증서 사본과 실무수습증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5.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6. 건축사: 건축사자격증 사본
②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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