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5조 (관련서류의 제출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서류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각 호의 서류에는 한국어로 번역ㆍ공증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등록요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기존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금융 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로서 등록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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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관련기관 종사자의 인정기준제11조 · 외국인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의 인정제12조 ·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제13조 · 경력증명서류제14조 · 종사기관 증명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관련서류의 제출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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