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2조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지방산림청 : 기획운영팀장2. 소속기관 : 운영지원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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