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7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3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에 기관 대표전화를 착신 전환하여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2.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 퇴근할 때에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3.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화재 및 침입자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한다.5. 긴급문서(비상지령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의 접수가 통보 되는 등 재택근무에 의해서는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음주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6.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산림청 및 산하기관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개인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및 당직근무요령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재택숙직근무자는 근무 종료일의 정상 출근시각에 출근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1. 청사 내ㆍ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 유무 확인 후 당직일지에 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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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3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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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