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9조 (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에 따라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해 책임자 및 보조자를 각각 지방산림청은 기획운영팀장, 보안업무담당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국유림관리소장, 보안업무담당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