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8조 (재택당직근무자의 퇴청 및 책임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위한 퇴청시각까지 잔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인계 시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의 하단「인계사항」란에 인수자(최종퇴청예정자)의 소속,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ㆍ2항에 따른 문제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최종퇴청자에게, 2차적으로는 당직근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책임소재는 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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